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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동
오감동21.08.19

불법체류자 퇴직금 줘야되나요?

부모님께서 (사업자아님)시골에서 일하시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셔서 대략5년간 매달 급여통장으로 월급을 주시며 일하셨는데 최근 불미스러운일로 불법채류 확인되고 추방당했습니다.그런데 한달후 변호사를 통해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외국인이 신고를 한것같더라구요..이럴때 저희부모님께서 어찌 대응을 해야되나요?부모님들이 사업자도아니고해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가입 이런부분이 일체없는데...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도 내야된다하고 갑작스러운일로 집안일도 마비된상태로 저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태입니다..좋은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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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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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이 상태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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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퇴직금은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과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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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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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불법체류자로 벌금을 물게 되는 사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안타깝게도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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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여부를 불법체류자 등 신분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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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럴때 저희부모님께서 어찌 대응을 해야되나요?부모님들이 사업자도아니고해서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가입 이런부분이 일체없는데...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도 내야된다하고 갑작스러운일로 집안일도 마비된상태로 저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태입니다..좋은방안이 없을까요?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것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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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불법체류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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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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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5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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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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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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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불법체류한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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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형사적인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지급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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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더라도 외국인근로자를 차별대우하면 위법입니다.

    불법체류 고용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과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며,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당 변호사를 만나셔서 금액을 줄여 합의라도 하시는 수밖에 없을 듯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류 자문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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