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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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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타지의 농경지를 구입했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개인이 타지에 있는 농경지를 구입했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농경지를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임대해줘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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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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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 후 다른 농사꾼에게 임대하여도 됩니다.

    자경이 힘들 경우 다른 분에게 임대하여 토지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경지 취득을 할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소유권등기가 됩니다

    8년이상자경을 해야 양도세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 농사를 짖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농지 임대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수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농지임대는 연단위로 지급해야 하며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를 하지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그나마 용이한 방법인데, 여름철에 자주 가서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많이 자라서 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을 하는 사람만 자격 을 취득하여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어서 직접 경작을 해야하기 때문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목적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경우

    •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소유 하는 경우 (1천㎡ 이하만 가능)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을 하던 사람이 이농 후 이농당시 소유하 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 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1500㎡ 미만의 농지를 취 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

    지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읍면 지역, 집 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

    • 기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취득, 매립농지를 취득, 토지수용으로 농지 취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된 취득 등)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해야 합 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농지임대를 허용합니다.

    농지임대는 농사짓는 용도의 땅을 타인에 게 빌려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다른 땅과 달리 농지는 소유주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 하고, 원칙적으로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사를 짓 지 못하게 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통상 적으로 9월~11월 진행)에서 적발되었을 시, 감정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올 물리게 됩니다.

    만일 이런 자신의 농경지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주거나 무상으로 임대해주게 되 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며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인간 농지 임대를 허락해줍니다.

    첫째, 해당 농경지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 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자유롭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면세가 많은 농부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기 에 이런 케이스를 잘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상속받은 땅으로서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는 소유하거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땅을 상속받은 경우가 이에 해 당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사 를 지어야 하고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평균경사율 15%이상의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서 읍면지역의 2만제곱미터이하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넷째, 농지전용 신고 허가 협의를 끝낸 토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농취증을 받고 농경지로서 획득한 케미스

    가 여기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이어도 농지 전용협의가 되었다면 개인간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개인이 타지에 있는 농경지를 구입했다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건가요?

    어떤 농경지를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임대해줘도 상관 없는건가요?

    ==>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소유자는 농지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도 가능하지만 농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경지의 경우는 일반 토지와 다르게 농지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지를 구매할 경우 농취증이 필요하고 이러한 농취증 발급을 위해 농업계획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더라도 아무에게나 임대차를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농지의 개인간 임대차는 농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주로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농지 구입 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경의무는 농지를 구입한 자는 해당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합니다. 만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농지법 위반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구입 할때는 매수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동괴되어야 농지매수계약을 승인해 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이유는 농지경작자에한하여 매매를 허가해주므로서 투기를 방지하고 농사를 짖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방치할 경우는 강제매도권을 발동하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태료를 면하기 워하여 과일나무나 기타 정뭔수를 심어놓고 모면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농사를 짖지 못할 때는 타인에게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농촌은 노인세대만 남아 임대를 원하는 경작자 마져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