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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시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정리해고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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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하면 부당해고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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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시 대상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아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하고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절차가 있어야하며 이를위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와 협의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 아래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시 부당해고입니다.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수를 정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