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여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혹시나 해서 금잔 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조기 대선일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선거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공고된 대통령 선거일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의 경우 이미 확정되었기에 변경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정한 대선일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선거일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3.로 확정되어 발표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제34조 및 제35조 등에서 대통령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기존에 정한 날을 선거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6월 3일에 치르는 안건을 심의 ·확정했으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대통령 선거일의 날짜 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금 현 시점에서 지정한 대통령 선거일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궐위 시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천재지변같은 진짜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면 이미 임시공휴일로도 지정된 선거일이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