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자진퇴사라는 거짓신고)
매장이 최근 영업 양도 양수를 통해 사장만바뀌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바뀌었다는 문자가 날라오고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되었는데 상실이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을텐데, 이걸 어떻게 정정하거나 신고, 혹은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사유를 정정신고 하여 달라고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사에 정정신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장에게 상실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가 들어갔다면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바뀐다면 형식적으로 자진퇴사 후 재취득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근무중이라면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