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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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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자진퇴사라는 거짓신고)

매장이 최근 영업 양도 양수를 통해 사장만바뀌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바뀌었다는 문자가 날라오고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되었는데 상실이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을텐데, 이걸 어떻게 정정하거나 신고, 혹은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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