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의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년차라는 제도로 사용하고 공무원들도 연가라는 제도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설외 유치원교사들의 휴가는 어떻게 불리며 사용할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들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유치원교사에게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유치원 교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고, 1년이상 재직시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유치원교사라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와 동일한 연차가 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