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무 기간 중에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만약 몇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연초나 연말마다 매년 갱신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매년 작성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야 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근로조건 등 내용상 변경이 있을 때 갱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해가 지났다고 해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