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년차는 없다는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년차는 없어도 월차개념의 복지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지개념이란 건 법에 없다는 뜻인데 복지를 노동법으로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와 월차 모두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은 보장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월차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월차 개념으로 알고계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월차) 관련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연, 월차)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1년 미만 입사자의 휴가) 또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또는 월차 유급 휴가는 법으로 보장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부여 요건과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월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월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이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부여 여부, 일수, 기준 등은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단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에서 정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