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후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 실시시 평균임금 계산?
회사가 어려워져 6개월씩 유급휴직을 실시한답니다.평균임금의 70% 지급이구요. 그이후에는 희망퇴직이 있을수도 있고 권고사직이 있을수도 있답니다.만약 휴직후 희망 퇴직을 실시하면 위로금 따위의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전 급여로 하는지 휴직중 급여로 하는지요? 권고시직시에도 휴직전 인지 휴직중 급여로 여러가지를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바, 그 기간 이전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한편,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에 따라 휴직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휴직의 기간 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극도로 낮아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직전 급여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 산정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등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을 구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어려워져 6개월씩 유급휴직을 실시한답니다.평균임금의 70% 지급이구요. 그이후에는 희망퇴직이 있을수도 있고 권고사직이 있을수도 있답니다.만약 휴직후 희망 퇴직을 실시하면 위로금 따위의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전 급여로 하는지 휴직중 급여로 하는지요? 권고시직시에도 휴직전 인지 휴직중 급여로 여러가지를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휴직전 급여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휴직전 급여로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휴직후 희망 퇴직을 실시하면 위로금 따위의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전 급여로 하는지 휴직중 급여로 하는지요?
사업주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
제외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권고시직시에 휴직전 인지 휴직중 급여로 여러가지를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