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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야근수당을 못받고 일만 죽어라하고 돈을 적게 받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여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다른 특별한조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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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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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구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야근수당을 못받고 일만 죽어라하고 돈을 적게 받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여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다른 특별한조치가있을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야근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의 적용 여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수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체불이 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근로시간에 맞게 모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라고 안내해 주십시오.

    2)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시키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내역을 확보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이를 체크해보시고,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셔도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확인하신 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업주와 연락을 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야간 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출근기록부나 근무일지 등)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을 미리 받은경우 추가로 지급받지 않을 수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로 일하였는데 수당을 못받았다면 먼저 회사에 해당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요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다만, 야근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돋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조사 단계로 갈 경우 증거가 중요한 바 번거로우시겠지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시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정확히 준비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