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 8. 1일에 입사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24. 1.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근무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만 6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3. 8. 1일에 입사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24. 1.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근무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의 경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정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6개월의 근무로는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근무라면, 통상적으로는 18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주 5일제 근로자는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6개월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주휴일, 연차,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는 요건이 미충족되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유급일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5일 일하는 근로자 기준 순수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주5일 근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렵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180일은 현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