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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희망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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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확정일자 도와주세요..(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2년 만기를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전보다 전세금을 낮춰서 다시 전세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연장시 계약서를 재 작성할 예정입니다.)

  1. 전세금 변동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증액 일때만.. 저는 전세금을 낮춰서 하는거니 할필요가 없나요?)

  2. 근데 그전에 썼던 계약서는 임대인 A 이고 2년 전세살이 기간동안 임대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전세연장은 이제 임대인 B 와 체결하는 것이고 계약서도 B와 씁니다.

    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니 건들일 필요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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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아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인하의 경우 다시 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2.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맞으나, 확정일자의 경우별도 증액등이 없다면 기존 효력그대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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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것은 증액일때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냥 연장 계약만 하시고 계약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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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감액 재계약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대출신청서류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확인하여 보시고 진행하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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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재계약서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처음 권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께서 재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 수정을 요하면 협의를 해주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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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1) 현재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만,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한다면 갱신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보존 하셔야 합니다.)

    2) 새로 변경된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니 전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조건과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쌍방의 도장이나 사인을 하면되며 전계약서의 연장임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는 필요없으며 전세대출은 별도로 연장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치 않으나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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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을 낮춘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바껴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지난번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쓸때 지난번 계약서를 근거로 특약에 기재하고 모든것이 연계가 되고 보증즘 얼마를 감액하는 조건임 이라고 써놓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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