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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꿈꾸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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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9일 정도 알바로 일하고 싶은데

8일째에 보험 신고된다고해서요

8일이 넘어가면 급여수급 불가인가요?

(일한 내역은 노동부에 다 신고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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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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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재취업이 되어서 4대보험이 신고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은 끊깁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식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로서의 고용 상태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라는 조건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일 정도 알바로 근무하면서 8일째에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만약 부분취업 등의 형태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사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신고 시점부터 정규 고용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추가로, 근로 내역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모두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실업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월 60시간까지의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으며, 60시간이 넘으면 중단됩니다. 아르바이트 취업도 당연히 4대보험신고 대상이며, 보험신고가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취업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주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그 이외의 날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