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9일 정도 알바로 일하고 싶은데
8일째에 보험 신고된다고해서요
8일이 넘어가면 급여수급 불가인가요?
(일한 내역은 노동부에 다 신고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재취업이 되어서 4대보험이 신고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은 끊깁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식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로서의 고용 상태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라는 조건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일 정도 알바로 근무하면서 8일째에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만약 부분취업 등의 형태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사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신고 시점부터 정규 고용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추가로, 근로 내역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모두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실업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월 60시간까지의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으며, 60시간이 넘으면 중단됩니다. 아르바이트 취업도 당연히 4대보험신고 대상이며, 보험신고가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취업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주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그 이외의 날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