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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확신있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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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현재 직무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에 디자이너로 되어있고, 채용시 채용공고에도 디자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상사 직원분을 통해 AMD 업무 (상품등록, CS, 정산 등) 저에게 지시하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로 적혀있고 저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중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 이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해서요. 거부하게되면 저의 잘못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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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어떻게 확인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합리한 명령이 아닌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를 변경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디자이너 직무 외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귀하가 인사발령을 거부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노동청 직원의 답변내용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평소 디자이너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가 가부하면 사용자는 정식 직무명령을 내릴 것이고 근로자가 이 또한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사용자는 징계를 할 것입니다.

    3. 그러면, 근로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서 누가 옳은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4. 디자이너에게도 시켜도 될 법한 일이라면 따라야 할 것이고, 누가 봐도 그건 아니다 싶으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의 논리로 주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5. 만약 정식 인사발령을 낸다면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전직(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6.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서상의 직무 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므로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응할 필요가 있고 거부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직무 변경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가 아닌 수준에 이른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 동의를 얻어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직무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디자이너 업무와 AMD 업무와는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다른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대상조치를 하지 않는 한, 사전에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디자이너’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 채용공고 내용도 동일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시받은 업무가 디자인과 무관한 전혀 다른 직무(AMD, CS 등)라면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갑의 인사명령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거부에 앞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 발생 시 노동청에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디자이너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내용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업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업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따라 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한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자이너 업무와 AMD업무는 직무의 성격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노동청도 이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인사명령에 의한 변동에 사전 동의를 한 조항이 있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사명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