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적으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0개월 계약직이고요 1개 월반 정도 일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한다고 조기종료로 몇 명 잘렸는데 그중에 저도 포함이고요 사직서는 계약만료나 그런 게 아닌 자진 퇴사로 적고 퇴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10개월 계약이니 전배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로 옮기면 어떻냐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고 당장 다음날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까지요
금요일까지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아서 통화로 그러면 일단 전배를 가는 걸로 하고 주말 동안 생각해 봐라 오늘까지 말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그럼 주말까지 생각해 보고 월요일에 다른 곳으로 출근할지 말지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배로 다른 회사 갈 생각은 없구요...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전배를 안 간다고 하면 퇴직 시는 어떻게 작성하냐 하니 원래 일하던 곳으로 와서 적으면 되고 자진 퇴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ㅜ 저는 제 의지로 그만두는 게 아닌데 회사에서는 알아볼 만큼 알아봐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고 실업급여 신청도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 죽어도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적기는 싫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로 적으시면 안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권고 사식은 사용자가 해고를 권하지만 결국 근로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고 예고 수한(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재개할려면 반드시 해고가 되어야 되어야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내보낸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이동 역시 명확히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할텐데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적게 되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전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보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 및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출근하되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를 권유 시 이를 거부하시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사용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직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방적 처분이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