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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지급 안할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급여명세표를 발급받은적이 없었는데, 노동부가면 사측은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작성했는데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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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늦더라도 작성했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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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작성하였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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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미지급은 1차 30만원 벌금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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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표 미교부는 제11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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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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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실무상 이를 미교부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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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동일)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벌금 규정이 아닌 과태료 규정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대금액이 500만원이므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1차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2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 3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3차 이상의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3차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게 되고, 과태료 처분횟수나 최대 부과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계속하여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벌금은 아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