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대체근무변경
회사가 이번에 여름휴가를 1주일과 대체로1주일
2주가는데 1주일도유급으로치고
5월5일 6월6일등 5일의공휴일을
정상근무로한다는데
동의도없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