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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대체근무변경

회사가 이번에 여름휴가를 1주일과 대체로1주일

2주가는데 1주일도유급으로치고

5월5일 6월6일등 5일의공휴일을

정상근무로한다는데

동의도없이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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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