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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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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방법은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해당 공고문 출력물 및 의견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를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의 경우 의견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합의에 까지 이리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온라인 방식으로 하여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청취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고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213, 2003.09.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인트라넷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고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견청취 서면에는 근로자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청취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인트라넷으로 의견청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할 것임.(근기68207-12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1213)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인트라넷으로 의견청취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서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어차피 고용노동청에 의견청취서를 제출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을까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을까요?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이익변경 시 의견청취하여야하며, 불이익변경시동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익변경의 경우 의견청취아니한것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신고시 의견서를 제출케 하는점에서 볼때, 청취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인트라넷을 통한 개정내용게시는 의견청취로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