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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게 대체 뭐죠?

부동산 대첵을 보다보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게 나오는데, 대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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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초환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부분 초과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를 하게 되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 재건축을 통해 얻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정부가 일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데 그 이익이 너무 클 경우 일정 부분을 세금처럼 걷어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대첵을 보다보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게 나오는데, 대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중앙정부가 5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형태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이상 이익이 발생되면 10~50%까지 부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얻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 목적은 부동산 투기방지와 불로소득에 대한 회수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현재는 초과이익이 8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5천만원 단위로 부과구간이 차등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1인당 3천만원이상에대해서는 초과이익의 구건별 최고 50%가량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허여 최초에 적용해오던 부동산 규제정책입니다

    일명 재초한이라는 규제정책인데

    최근에는 8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기본 부담금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바꿀 때 마다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수십번 적용하다가 보류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 수단으로 적용하는 규제책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건축 라모텔랑으로 일부 전환하여 시행하는 재건츅 단지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새 집 줄게, 초과 이익 나눠 다오 '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후 2012년 부 터 2017년까지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 이후 다시 부활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과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 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부동산시장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계획적 혜택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발 이익이 특정 조합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건축 사업 시작 시점의 집값과 준공 시점의 집값 상승 분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 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에는 이 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제도의 변화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 수제 는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게 되는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건축으로 생긴 큰 차익 중 일부를 세금처럼 걷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은 주택을 새로 짓는 과정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나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