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신규 채용하려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워 본인의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싶다 합니다.
관련하여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관련하여 같이 받아두면 좋을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기간은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이나 임금체불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외에도 ‘급여지급 계좌 지정 및 위임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본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점,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장기간 지급되는 경우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감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타인 명의로 입금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자 모친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고 진행하는 방법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 완전히 문제(혹은 문제 발생 가능성)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하며 타인명의 지급 시 임금체불로 되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으로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 근로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주고 현금영수증과 근로자 동의서, 현금수령증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 본인이 임금 채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