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휴가 중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 휴가는 거의 보상의 개념으로 주어지던데
그렇다면 무급 휴가라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요건충족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나, 무급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의 사유와 기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휴가이나, 무급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무급휴가 제도가 있는지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 휴가는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주가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급 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이라고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로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정한것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무급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가 아니라 결근이 되는 것이며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혹은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사유 혹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급 휴가'라는 것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기준에 맞거나 사용자가 허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기간에는 정해진 바가 따로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