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엄격한하늘소49
엄격한하늘소49

퇴사시 마지막주 주유수당은 지급안되는건가요?

퇴사하는달 마지막주 주유수당은 지급 안된다는데 .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화수목 금 5일중

월화 정상근무

수목 연차 사용

금[빨간날]

이런경우엔 주유수당 지급 안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이유는 연차 사용한다해도

한주 근무 일수가 3일 되면 주유수당 지급가능 /2일이면 불가하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미발생합니다.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재직(출근하지 않더라도)하고 퇴사를 해야 마지막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출근해야하는 날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최종 퇴직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최종 퇴사일이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껴있고 연차를 썼더라도, 나머지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되나,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재직하더라도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므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휴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중에 연차휴가일과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퇴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주 중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138, 1998. 6. 5.).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