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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회사에서 두세단간 미납이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울어봤는데 상관없다는 식으로예기하던데 어떻게 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납된 요금을 안내도 불이익이 생기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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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액을 각각 미납하였을 경우 관할 공단을 통해 미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수급권리를 위해 납부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사용자가 미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피해 보는 것은 없으나,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체납할 경우 체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장기간 미납시는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귀하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4조)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우선 납부 요청을 하시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납시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된 요금을 안내도 불이익이 생기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미납되면 당연히 불이익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고소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불이익 받지않으나,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미납된 금액만큼선납하시고 ,

      추후 사용자 재산 압류 경매시 먼저 수급받으실수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핫우 관할 국민연금 공단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하고 계신 사업장이 10인 미만이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미납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라 하면 두달간 미납되었던 4대보험을 한번에 내야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