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계약을 반 년만 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2022년 2월 27일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연장이 되어온 상태인데, 2027년 8월 말 정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 즉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자동 갱신이 되어 연장이 된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면 2027년 5월경에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에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만큼 반년만 연장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특별한팁은 없습니다. 임대인도 본인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졸업에 따른 주거이둥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협의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나 계약기간자체에 대해서는 1년,2년단위로 계약하기를 원한다면 상황에 따라 별도 특약등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면 퇴거가 가능하다는 정도를 기재해두시는게 좋고, 만약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러한 단기기간 협의보다는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한뒤에 퇴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더 확실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합의하면 6개월 단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만기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 통보를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구요.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법적 효력은 3개월 뒤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반 년짜리 단기 연장 계약을 새로 맺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8월 말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최소 3개월 전인 5월 무렵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연장시 마다 별다른 말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중도퇴실할때 3개월전에 퇴실 하겠다고 통보하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 연장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6개월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퇴거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 전인 5월 정도에는 임대인께 알려드리고 계약을 종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년 2월 27일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연장이 되어온 상태인데, 2027년 8월 말 정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하시면 지정된 날자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통보 후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은 종료됩니다.
원하는날의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반년 연장 가능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달려 있으며, 의사 전달 시에는 계약 종료 일정과 희망하는 연장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이나 문자, 내용 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정중하고 명확하게 앞으로 2027년 8월 말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전까지 반 년 만이라도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계획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미만의 단기 연장은 임대인이 중 개 보수 료 부담을 이유로 꺼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 자를 구할 때 생기는 중 개 보수 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안하면 합의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지만, 문자로 라도 2027년 8월 31일 까지 거주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합의 없이 지내온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별도로 6개월만 연장하자고 말하지 마시고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2027년 8월 말에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전인 5월 말에만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법적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 뒤부터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거 통보도 구두보다는 증거가 남는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니 질문자님께서 부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면 질문자님께 불리하니 가만히 계시다가 내년 5월말에 퇴거 통보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도부터 별도로 계약서 없이 지내오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굳이 6개월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마시고 새로 쓰면 오히려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하거나 나갈 때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퇴거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인 5월경에 졸업 일정 때문에 8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 귀하께서는 복비 부담이 없습니다. 즉 저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 보다 내년 5월쯤 퇴거 통보만 하시고 8월에 가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8월 말 정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