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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요. 이렇게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연차를 못쓰면 더 손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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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쉴 수 있습니다.

    명절에 근무를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여름휴가가 별도 없다면,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근로자들이 있으니, 날짜를 분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쉽게말해 유급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 여름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로 지정해놓았고 유급임을 보장한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위 사안에 해당되어 연차휴가를 거부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휴일인 추석연휴 및 설연휴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은 연차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요. 이렇게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연차를 못쓰면 더 손해에요.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속하는 고유한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청구 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으며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업무 스케줄 조정을 위해 연차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가 입증)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특정기간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