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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새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안쓰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당장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지만 서약서 내용들이 회사의 비밀을 가지고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조 파트가 아니가 때문에 딱히 영업비밀 이라고 할만한게 없는데 이런걸 굳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 혹여나 제가 나중에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거나 하면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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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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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동종업계 취업, 창업을 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계약서(경업금지약정계약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계약서가 유효한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퇴직 전 지위, 취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일단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해당 계약서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기재된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약정 등은 그 세부 내용에 따라 유효, 무효가 갈립니다

    특히 대가의 지급여부나 약정의 효력 등에 따라 비밀유지서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기재하셔야 정확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서명을 한 경우라도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은 가능하지 않으며, 사안별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할 수 는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 지역 및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비밀의 유지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회사가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서약은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