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여금 부분에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라는 내용이 있으면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재 판례의 경향성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가 존재하는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이 제외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여금 부분에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라는 내용이 있으면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된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추후 판례입장이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말그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여금은 추가적인 수당으로 기본급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여금 지급조건 중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의 속성 중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