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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당당함이넘치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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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여금 부분에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라는 내용이 있으면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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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재 판례의 경향성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가 존재하는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이 제외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여금 부분에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라는 내용이 있으면 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된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추후 판례입장이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말그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여금은 추가적인 수당으로 기본급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여금 지급조건 중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의 속성 중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