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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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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인데 제가 무주택 포지션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70 이상일 경우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스쳐봤던거같은데 지금 제 포지션은 유주택 세대원이지만 부모님 나이가 일정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넣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나이랑,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인데 이 경우에는 두분 다 해당 나이를 넘어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한 분만 해당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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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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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유주택이지만 본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0세가 아닌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실제 유주택세대원이지만 청약진행시에 소유주이자 세대주가 만60세가 넘고 본인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무주택세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명의자인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면 됩니다, 쉽게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부모님중 한분명의이고 명의자인 부모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로 본인은 유주택세대원이지만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 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이라면 두분다 만 60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위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공동명의인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로 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무주택으로 취급되려면, 주택의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부모님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 본인 나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두분 다 만 60세가 넘어야 세대원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60세가 넘었고 자녀분이 30세가 넘었을때 세대주변경을 자녀분으로 해놓고 3년이 지나야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면 그런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거주하는데 무주택 청약을 하시려면 부모님 양쪽 모두 만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만60세가 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