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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까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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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도 되나요?

조만간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거같아요 직장을 구하는동안 가족하고 해외여행을 일정으로 잡았는데 실업급여수급중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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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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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일 등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기간이라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해외로 단기 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수급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인정일은 피하여 여행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일자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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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해외여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단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구하는동안 가족하고 해외여행을 일정으로 잡았는데 실업급여수급중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 네. 단기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