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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희망을주는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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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간 질문드립니다

욕을 하고도 먼저 사과하라라고 해서 억지로 한 관리자의 팀 직원을 대하는 자세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 시 어떤 처우를 받나요??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목격자와 증인이 모두 가능한 부분인데 신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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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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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별도로 형사처벌,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일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등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자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즉,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기간을 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설과 모욕, 강제적 사과 요구 등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글이 잘 이해가 안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기한은 없습니다

    때문에 나중에도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퇴사후에 하는 경우등은 신뢰성도 효괴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신고하셔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커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