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대략 30명정도 하는 한방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월 29일에 직속상사가 주차된 제 차를 긁었습니다.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니 보험처리 하지 말자는거 상태가 심각해서 제가 강행해서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후로 상사는 기분 나쁜 티를 냈고 업무내용도 공유하지 않앗습니다. 오늘까지 이런 불편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저와 나이차이가 크지 않으면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할텐데 엄마뻘이신 분이라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기나 메시지 기록같은건 없고 몇번씩 네이버 지식인에 관련된 내용을 올린 적 있습니다. 이런것도 증거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상사분이 업무를 공유하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심신의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그에대한 증거를 수집하시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식인등에 관련내용을 올린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사실관계의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이로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문의보다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한 후에 이를 인정받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1.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사실관계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우며,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부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하게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분 나쁜 티, 업무공유를 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성립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한 사실이 다른 직접적인 증거들과 같이 활용되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이버 지식인 등에 질의를 올린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 사고 이후 보험처리로 인해 상사가 고의로 업무 공유를 차단하거나 냉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반드시 회사에 내부 고충신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먼저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단순히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식인에 작성한 기록도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괴롭힘의 지속성과 업무상 불이익의 구체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니, 앞으로의 상황은 일지 작성, 녹취, 대화기록 보존 등을 통해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업무 미공유 등은 사실상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인사팀에 요청해서 상황 중재를 요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해당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인지 단순한 불쾌함인지 애매하기도 하고, 차량 긁힘만 아니었다면 그분과 원만하게 지내셨을텐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관계가 더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큽니다.
근로자님 본인의 고충을 인사팀에게 설명하시고 해당 분과 잘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부족해 보이네요
가해자(라고 주장하는)의 행위가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
업무를 공유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분 나쁜 티를 내는것은 직장 생활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고, 업무 미공유가 1회성이거나 질문자님이 알 필요가 없는 공유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없어 보이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것은 질문자님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기에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그만두면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고, 대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해도 실제 인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정상적인 이직 준비를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사분이 질문자님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 문제되는 행위의 종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에 단순상담으로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상사가 업무를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 따돌림을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문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요구되니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기분 나쁜티, 업무내용 미공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증빙이 부족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공유 배제, 따돌림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인정받으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어려우며 증언, 메일, 녹취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언행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폭언, 따돌림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관련 내용을 네이버에 문의한 것으로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보다 직접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