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실적의 감소나 경영악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해고를 하시는게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고
5인 이상/미만을 떠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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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힌 규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을 정리할 경우 권고사직 등의 합의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면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의 예고 등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다툼에서 그 사유와 양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받아야핳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시면 해고예고수당 규정만 준수하는 경우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고 서면통지와 같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사가 안되는 경우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