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내역 확인하다가 일수가 부족해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 안되어있어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불가하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임금지급일, 근로 시간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업자의 계약서였고 저도 이행하며 근로자 조건에 맞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프리랜서로 신고되어있어 고용보험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어디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들, 휴게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엮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로 세금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인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여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청구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성 입증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에는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른 입증자료구비가 중요한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부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정, 고정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심사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