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3번 휴게시간 제외 9.5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께서 전 직장에서는 4대 보험 어떻게 했냐 여쭤보시길래 전에는 산재보험만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것만 말씀드렸더니
고용보험이랑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제 월급에서 5%를 떼고 사장님도 5%를 낸다고 하시는데 필수로 4가지를 다 들어야 하나요… 전 굳이 다 들고 싶지가 않네요 어차피 알바도 1~2개월 다니고 그만 둘 건데 너무 이득이 없는 거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의 선택권이 없는 보험입니다.
귀하가 단기간 근무하는 주 9.5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이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그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귀하는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가입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적절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장 부담이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근로자 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4대보험은 전 사업장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자님에게는 이득이 없을지라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너무 괘념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