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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8년전 150만원을 빌려줬고

받지못해 고소해 사기죄 인정 돼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200만원 나왔습니다

처음엔 원금 갚겠다 하더니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라

민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액소송으로 진행할때 판결문이 필요하다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뭔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를 받을수있는지

가능하다면 이자와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정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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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되고, 민사 법정이율 5%로 계산하여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청구 가능하며, 이자는 연 5% 로 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형사 판결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해당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판결을 받으신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신 이후 변제기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더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건이라면 판결문이 아니라 해당 약식명령 결정문에 대한 등사를 하여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시부터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해당 사안이 이미 8년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이자의 소멸시효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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