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허위사실유포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한 직원이 저(결혼함)와 다른 직원을 사귄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요. 향수 냄새가 같고, 연차를 같은 날에 사용한다고 사귄다고 소문 내고 다닌다는데요. 허위사실 유포 및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입이자 후임 직원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불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장기간 괴롭힘을 했다면, 해임처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신고 루트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요건이 해당하여야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조사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는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