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최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뉴스들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 수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임의로 만들어 수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사직이나 고용보험 상실시유를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마치 근무를 한 것과 같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는 근로를 제공하면 안되나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고용 상태에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로 실업 상태를 신고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수급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을 하면서도 별도 신고하지 않고 일한 소득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가 아님에도 거짓으로 사유를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변경하여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중 다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닌 이직사유임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으나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함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 등으로 처리하며 수급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일을 다니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즉, 허위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사유를 비자발사유로 신고하는 등 혹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