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말 워크샵진행시 특근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진행하는데요.
전직원이 가는것은 아닌데 워크샵발표로 인해 필수인력은 무조건 참석입니다.
그런데 따로 특근으로 처리되지않아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연봉제이긴하나 잔업,특근시 무조건 추가수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여가 강제적이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표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워크샵이라 하더라도 업무로 가는 경우라면 근로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질문자님이 워크샵 참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공식적 행사이고 귀하가 필수인력으로 의무적 참석대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워크샵에 참석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직원 간의 단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