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가계약 파기시 계약금 반환여부가 궁금해요
제가아는 지인에 상황인데요. 서울 원룸에 가계약금을 넣고 입주전 파기했는데, 이경우 세입자가 생기면 계약금반환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파기는 계약금 반환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귀책이면 반환받기 어렵고 집주인 기책이면 반환 대상입니다. 대체 세입자가 생기면 일부 반환 가능할 수 있으니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별도 조건 없이 납입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겠으나,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형태로 지급이 된 상태로 잔금일 및 중도금 전에 일반적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이기도 하기에 일방의 해지요구시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여부와 계약금 반환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다음 임차인이 생긴다고 해서 계약금의 반환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일부로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가계약 후 지인분께서 계약을 파기하신거면 계약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원룸 매물의 알리지않은 하자 등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계약 파기 이후, 입주 전에 다른 임차인이 계약한 것은 지인분의 계약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지인분 계약의 계약금 반환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파기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의 성격, 문서 내용, 집주인 또는 중개인의 태도, 손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원룸 가계약 후 세입자가 입주 전에 파기하면 보통은 계약금(가계약금 포함)이 위약금 성격을 띠게 돼서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약금도 본게약금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진행이 불가하였다면 가계약금을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인간적으로 사정해보시면 양심적인 사람은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적규정은 임대인이 거부허면 가게약금일지라도 환불받기 어렵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송금할 경우도 신중을 기해여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여부 ==>
일반적으로 원 룸 가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 예: 보증금, 월세, 입주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 계약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비록 정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계약금을 지불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원칙적으로 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임차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 자가 새로 구해졌을 때 계약금 반환 가능성 ==>
질문해주신 "세입 자가 새로 구해지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 실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 자가 나타나 지연 없이 바로 입주하여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다면, 임대인의 재량이나 합의를 통해 가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배려 차원이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합의의 결과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만약 가 계약 당시에 특약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반환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 자가 구해지는 경우에도 법적 의무로 반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과의 협의 및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인 분께서는 임대인이나 중 개 인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인과 잘 소통을 하여 가 계약금을 반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넣으시고 입주 전 파기한 상황에 대해서 세입자가 생겼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돌려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