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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력할수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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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안되어 월급날이면 설연휴기간은 빠지나요?

설연휴 전주에 입사해서 그 다음주가 연휴 일주일이었고 한주를 더 일한뒤 월요일이 급여날인데요.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설연휴)쉬고 일주일 일하고 월요일이 급여날이면 2주치만 계산해서 들어오는건가요? 연휴포함 3주치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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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휴 전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임금은 연휴 포함 3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의 시기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설날 전에 입사하였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기간을 포함하여 급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설날 등 관공서의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연휴 기간도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설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은 유급처리하기 때문에 연휴를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에 입사하여 근속기간 중 공휴일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