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진정서를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사업주가 저에게 체불임금 지급시 법적으로 합의서를 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하는 조건으로 빠르게 지급 받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조건 합의서를 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간의 재량이며 반드시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사용자에게 합의는 중요하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합의서를 써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써주지않으면 사용자 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않으려 하기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합의서를 써주는 대신 체불임금을 받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합의서를 써줘야합니다. 그렇지않고 합의서 먼저 써주면 체불임금을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거나, 진정 조사과정 중이라면 감독관을 통해 지급사실에 대한 합의서내용을 작성하여 사건 취하 또는 종결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는 별개로 취하여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