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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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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2023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 퇴사한

만 1년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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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자가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5월31일까지 재직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1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을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됩니다. 따라서,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5.31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1년 근무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5.30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월31일까지 재직상태이고 6월1일부터 퇴사 상태라면 1년을 채우신거라 퇴직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5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31일부터 일을 안한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