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잔금날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계약금 넣고 중도금없이 잔금날 대출 실행한 은행 담당자 법무사로 하여금 대출실행과 임대인 근저당권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명의 법무사로 대출실행 및 근저당 말소하고 소유권이전까지 맡겼는데 혹시 잔금날에 부동산에 다시 만나는건가요? 아니면 돈만 오고가고 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잔금날 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계약금 넣고 중도금없이 잔금날 대출 실행한 은행 담당자 법무사로 하여금 대출실행과 임대인 근저당권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명의 법무사로 대출실행 및 근저당 말소하고 소유권이전까지 맡겼는데 혹시 잔금날에 부동산에 다시 만나는건가요? 아니면 돈만 오고가고 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잔금날 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
==> 잔금날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및 입주 물건 사전 점검
이상이 없는 경우 은행 등에 전화하여 잔금을 입금
입주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돈만 오고가며, 잔금이 입금되면 중개사가 매도인의 담보대출 상황영수증등을 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대출상황을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해당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환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기 떄문에 매수자는 잔금지급이후 주택을 잘 인도받으시고 관리비에 대한 정산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잔금일 소유권이전을 위해 사전에 법무사에서 필요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니 이에 따라 제출만 미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매 잔금을 치르려면 부동산에서 매도인,매수인,은행법무사 모두모여서 잔금정리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시고 매수인은 잔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법무사가 와서 등기서류를 확인하면 매수인은 잔금을 넘깁니다
법무사가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된사항을 확인후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면 매매잔금정리가 끝이 납니다
모두 모여서 잔금정리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 없이 잔금날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통 법무사가 대출 실행,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까지 담당을 해줍니다.
잔금일 전 체크할 사항
이사 일정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후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 필요
대출 진행 확인
법무사 준비 사항 확인
잔금 당일 절차
등기부등본 재확인
집주인 서류 확인 - 등기필증, 인간증명서 등
대출 실행 및 잔금 지급 - 법무사, 중개인, 매도인 모두 은행애서 만나 잔급 지급 및 근저당 말소 등 진행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 법무사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매도인 이사 완료 및 열쇠 인수
등기부등본은 수시로 확인하여 추가적인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잔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계셨다가 향 후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매매 잔금의 경우 법무사에게 서류들도 넘겨야 하는 과정이 있기에 보통은 부동산에서 다같이 한번 만납니다.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서류들 전달하고 자금만 이체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만나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모두 한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대출금 실행,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을 처리한 뒤 모든 서류를 법적으로 완결시키고 매수인에게 새로 발급된 등기증을 우편으로 나중에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에는 법무사와 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과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는 일은 드물며, 서류와 열쇠 인도만 직접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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