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휴일근무?쳐서 시급2배가 되는지모르겠어요. 편의점아르바이트생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당일의 유급휴일분 100%
근로분 1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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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하게 되면 1일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1배)을 더하여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1.5배)을 더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의점 알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면,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를 지급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는 쉬고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쉬지 않고 일했다면 휴일수당(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념에서 2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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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일한 시간에 * 1.5배가 가산되며,
위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