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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상 회사 퇴사시 30일 이전에 미리통보하여 후임자 인수인계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이를 어길시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1. 이 사항을 어길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2. 퇴사하는 마당에 사직서 정당하게 제출하고 나오는데 인수인계사항까지 신경써야하는것인지(인수인계사항 따위 없는 ㅈ소기업입니다)궁금합니다

  3. 이걸로 사용자(사장)가 고소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일부러(불쌍해서) 안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고소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 무단결근처리하면 자신이 해고처리 가능한 증거자료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모을려는 수작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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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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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이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액의 입증, 소송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우선 무단결근과 관련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이전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와 함께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간단한 인수인계서 정도는 작성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와 같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1.퇴직금 산정에서의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종료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3.고소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나,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통보를 하고, 수리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 수는 있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손해를 사장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주는 경우가 많고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을 어겨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안해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 스스로 그만둘려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

    무단결근처리되어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수인계서는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깔끔합니다.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