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신청은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한직원이 15일까지 출근후 아프다고하여 무단결근하다 몸이아프다고하여 말일에 문자로 퇴사를 요청할 경우 퇴사일은 15일이 되나요아니면 문자로 퇴사를 요청한 말일이 되나요? 그리고 급여는 15일분만 계산하면되는지 아니면 1달치를 전부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1.~7.15.까지 출근을 하고 이후 무단결근하였다면 한달임금의 15/31만 지급하시면 되고, 퇴사일은 문자로 퇴사요청한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혹 해고를 당한거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얘기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요청했다는 증빙은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출근한 날까지만 급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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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용한 날이 퇴사일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요청한 말일이 됩니다. 회사의 규정상 병가가 유급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고 15일치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퇴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로 처리하시고
그 전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말일이 될 것이며 임금은 15일치만 나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해당 직원이 퇴사일을 지정한 날로 보면 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15일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요청할 경우, 수리하면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거부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는 일한날 까지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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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임금은 15일까지 근무한 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요청한 날짜를 퇴사일로 하시면 되고 임금은 근무한기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15일치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