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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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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2024년 고용부에 들어온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11,751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징계나 송치 같은 후속조치는 단지 12.4%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처벌 사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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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가해 근로자 + 피해 근로자 단순 구도가 아니고 (가해 근로자 + 회사) vs 피해 근로자 구도가 되어

    피해 근로자와 회사와 싸우는 형식으로 전환이 되므로 회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혼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절차로 나아가는 비율이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진정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회사에 문제제기하고 진정 등으로 대응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은 모두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나 후속조치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화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간 괴리에서 오는 듯 합니다.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실제 사건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다툼 내지 업무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를 안 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안 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지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다투려면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송치)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경우에 따라 있기는 합니다만)

    또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행위자가 퇴사하여 징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