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연차 일수는 직장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 5년차라면 연차는 며칠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년차부터는 며칠이 더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22년 1월 1일에 15개, 23년 1월 1일에 15개, 24년 1월 1일에 16개, 25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제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한 직장에서 3년이상 계속근로하면 그때부터 격년단위로 연차휴가가 하나씩 더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해 올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5년차'라면 전년도인 4년차 근무에 대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6개일 것입니다.
1, 2년: 15개
3, 4년: 16개
5, 6년: 17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는 위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1) 1년 : 15일 발생
2) 2년 : 15일 발생
3) 3년 : 16일 발생
4) 4년 : 16일 발생
5) 5년 : 17일 발생
6) 6년 : 17일 발생
7)7년 : 18일 발생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하고 3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므로 계속근무기간이 만5년+1일이 되는 날 발생하는 휴가는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으로가 아니라 연차휴가 가산휴가는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5년차(입사한지 4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 6년차(입사한지 5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매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고 할 경우
2년차 첫날에 15일, 3년차 첫날에 15일, 4년차 첫날에 16일, 5년차 첫날에 16일, 6년차 첫날에 17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 그 후로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 5년을 근무하였다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당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5년 근무한 경우 17일이며, 6년 근무한 경우도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 이사 근로 시 15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총 25일까지 늘어납니다. 6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