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 인데요 4월중 2시간 조퇴를 했는데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퇴 2시간하면 만근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근로해야 하는 시간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일단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퇴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어서 조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지급하는 연차 1개의 발생 조건은 "개근"이고 결근이 아니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일단 출근한 것이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 자체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조퇴를 한다고 해서 월차휴가(정확히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니 조퇴를 해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다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므로 결근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