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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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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 인데요 4월중 2시간 조퇴를 했는데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퇴 2시간하면 만근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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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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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여기에서 개근이란 근로해야 하는 시간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일단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퇴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어서 조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지급하는 연차 1개의 발생 조건은 "개근"이고 결근이 아니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일단 출근한 것이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 자체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조퇴를 한다고 해서 월차휴가(정확히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니 조퇴를 해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다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므로 결근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