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남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사람과 만나고 열애를 하게되면 이것도 귀책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에 불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원인으로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 제기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 소 제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이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이혼사유와는 무관하며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누가 제기했고 상대방 또한 이혼의사를 분명히 했는지에 따라, 만나는 시점에 따라 귀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소장 제출일이 혼인파탄일이 되는바,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다고 하여 이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유지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유책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 전부터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유책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